코이코이 오키나와 렌트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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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이코이 오키나와 렌트카
픽업관련 -> 예약확인메일에 발송된 렌트카업체의 카카오톡 프로필을 친구추가하시고 입국심사후 업체로 연락해주세요
국제선 도착로비에서 2층으로 올라가셔서 국내선까지 이동합니다.
국내선까지 이동 후 P3(Parking NO.3)로 갑니다.
나하공항에 도착하시면 짐을 찾으실 때 이 카톡에 연락주세요.카톡ID:ryukyuhire2019
【셔틀버스 운행 시간】9:15~19:00 ※마지막 셔틀 운행은 18:30입니다.
출발시간은 픽업차량과 만나는 시간입니다. 항공도착시간+1시간으로 설정해주세요.
렌터카 담당자가 공항 도착후, 고객님이 안 계실 경우 전화로 연락드립니다.
비행기 도착 시간의 1시간 후에 맞춰 업체의 차량으로 픽업장소로 모시러 갑니다. 업체의 송영 운영 시간이기에 이해 부탁드립니다.
송영차의 간격은 45분이 됩니다만 당일의 운행 상황에 의해 다소 어긋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점포⇔나하시내 셔틀서비스를 희망하실 경우 (차량 1대당)5000엔/편도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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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보상은 요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보험 내용 ----
대인 보상: 1인당 한도액 무제한
대물 보상: 사고당 한도액 무제한 (면책금 : 50,000엔)
차량 보상: 사고당 한도액 무제한 (면책금 : 50,000 - 100,000엔)
인신상해보상: 1인당 3천만 엔까지 (차량 정원에 한함)
NOC
대여한 렌터카로 사고가 발생하여 차량 수리나 부품 교체가 필요한 경우,
피해 정도나 수리 기간, 또는 자기부담금 제도 가입 여부에 관계없이 아래의 금액이 청구됩니다:
- 렌터카가 자주 가능할 경우: 20,000엔부터
- 렌터카가 자주 불가능할 경우: 50,000엔부
※자주 반환된 경우에도 중대한 사고의 경우 50,000엔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단독 사고 발생 시 차량 수리비 50,000엔이 발생합니다. (벨파이어 및 알파드는 100,000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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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드보상(+NOC)은 1,650엔/일 추가 가능합니다.
---- 보험 내용 ----
대인 보상: 1인당 한도액 무제한
대물 보상: 사고당 한도액 무제한 (면책금 : 0엔)
차량 보상: 사고당 한도액 무제한 (면책금 : 0엔)
인신상해보상: 1인당 3천만 엔까지 (차량 정원에 한함)
NOC
NOC 지불이 면제됩니다.
※단독 사고 발생 시 차량 수리비 50,000엔이 발생합니다. (벨파이어 및 알파드는 100,000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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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와이드보상(+NOC)은 3,300엔/일 추가 가능합니다.
---- 보험 내용 ----
대인 보상: 1인당 한도액 무제한
대물 보상: 사고당 한도액 무제한 (면책금 : 0엔)
차량 보상: 사고당 한도액 무제한 (면책금 : 0엔)
인신상해보상: 1인당 3천만 엔까지 (차량 정원에 한함)
NOC
대여한 렌터카로 사고가 발생하여 차량 수리나 부품 교체가 필요한 경우,
피해 정도나 수리 기간, 또는 자기부담금 제도 가입 여부에 관계없이 아래의 금액이 청구됩니다:
안심 와이드 보상은 NOC 지불이 면제됩니다.
※단독 사고 발생 시 차량 수리비 지불이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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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이용이 가능한 경우
보험 및 보상 제도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
- 보상 제도가 적용되지 않는 손해 또는 보상 한도를 초과한 손해는 고객이 부담합니다.
- 사고 현장에서 경찰 및 당사에 연락하는 등 정해진 절차를 따르지 않은 경우.
- 대여 약관을 위반한 경우:
- 불법 주차로 인한 손해
- 교통 법규 위반으로 인한 모든 사고
- 음주 운전 또는 음주 측정 운전
- 약물 사용
- 무단 연장
- 대여 계약서에 기재된 대여자 또는 대여자가 승인한 추가 운전자 외의 운전
- 무면허 운전 (면허 정지 기간 중이거나 면허로 운전할 수 없는 차량 종류에 해당하는 경우 포함)
- 무단 합의
- 테스트 또는 경기용으로 사용하거나 다른 차량을 견인 또는 밀기 위해 사용한 경우
- 기타 대여 약관에 정해진 면책 사항에 해당하는 사고 등
- 당사가 체결한 손해 보험의 보험 약관의 면책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 고의로 인한 사고
- 열쇠 분실 또는 파손
- 고객이 소유, 사용, 관리하는 재물의 손해
- 무단 수리
- 사용 및 관리상의 과실이 있는 경우:
- 열쇠를 꽂은 채 또는 잠금하지 않고 주차하여 도난당한 경우
- 악용으로 인한 차량 손상 또는 부식
- 차량 내부 장비 오염
- 장비 손실 또는 파손 (펑크, 폭발, 휠 캡)
- 해안가, 강변 또는 숲 등 비포장도로에서 주행하여 발생한 차량 손해 (유지 관리된 도로 외에서의 사고)
- 주유 시 잘못된 연료 종류로 인한 손해
- 주유 시 연료 종류를 잘못 주유한 경우의 유지비
- 사용 중 배터리 방전
- 자기 사고의 경우에도 반드시 경찰 및 대여 사무소에 신고해 주세요.
- 대여 사무소로의 신고는 영업 시간 내에 부탁드립니다. (9:00 - 19:00)
차량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사고 처리 후, 로드 서비스를 이용하여 차량을 반환한 경우, 남은 이용 일수에 관계없이 계약이 종료됩니다. 가입한 보험에 따라 고객이 추가 부담해야 할 금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차량 상태를 고려하지 않은 무리한 운행으로 인한 책임은 고객에게 있습니다.)
사고 후 보험은 "기본 면책"이 적용됩니다. 두 번째 사고가 발생한 경우, 고객이 부담해야 할 요금이 발생합니다. 첫 번째 사고 후 보험에 재가입할 수 있습니다. 재가입하는 경우, 사고 발생 시점부터 남은 이용 일수를 계산하여 고객에게 금액을 안내한 후 적용됩니다. 반환 시 지불하셔도 됩니다.
위 사항은 선택 사항이지만, 재가입을 권장합니다.
이용일 7일 전: 이용 금액의 0%
이용일 6일 전: 이용 금액의 50%
이용일 5일 전~전날: 이용 금액의 80%
이용일 당일: 이용 금액의 1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