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루렌트카 이시가키공항점의 보험에 대해서 상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 기본 보상 및 보험 안내 (차량 요금에 포함)
대인 보상 : 무제한
대물 보상 : 무제한 (자기부담금 : 50,000엔)
차량 보상 : 시가 (자기부담금 : 50,000엔)
인신 상해 보상 : 1인당 최대 5,000만엔 한도
■ 휴차 영업 손실 부담금 (NOC) 안내 고객님의 과실(사고·도난·고장·오염 등)로 인해 차량의 수리나 청소가 필요하여 현지 업체가 해당 차량을 영업에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그 기간 동안의 영업 손실 보상으로서 아래의 금액이 청구됩니다.
차량 자력 주행이 가능하여 점포에 반납된 경우 : 50,000엔 부과
차량 자력 주행이 불가능하여 점포에 반납되지 못한 경우 : 80,000엔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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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책 보상 제도 가입 안내 (선택 추가 플랜)
가입 비용 : 1일 1,650엔으로 추가 가능
대인 보상 : 무제한
대물 보상 : 무제한 (자기부담금 : 0엔)
차량 보상 : 시가 (자기부담금 : 0엔)
인신 상해 보상 : 1인당 최대 5,000만엔 한도
■ 휴차 영업 손실 부담금 (NOC) 안내 ※ 면책 보상 제도에 가입하시더라도, 사고 등으로 인한 휴차 영업 손실 부담금(NOC)은 면제되지 않으며 아래와 같이 청구됩니다.
차량 자력 주행이 가능하여 점포에 반납된 경우 : 50,000엔 부과
차량 자력 주행이 불가능하여 점포에 반납되지 못한 경우 : 80,000엔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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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책보상+NOC제도 가입 안내 (선택 추가 플랜)
가입 비용 : 1일 3,300엔으로 추가 가능
대인 보상 : 무제한
대물 보상 : 무제한 (자기부담금 : 0엔)
차량 보상 : 시가 (자기부담금 : 0엔)
인신 상해 보상 : 1인당 최대 5,000만엔 한도
■ 휴차 영업 손실 부담금 (NOC) 안내
휴차 영업 손실 부담금(NOC)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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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 보상 제도에 가입하신 경우, 선택하신 면책 보상 플랜 내용에 따라 대물 보상·차량 보상의 면책금(사고 시 자기부담금)이 면제됩니다. 단, '보상 적용 제외(보험·보상을 받을 수 없는 케이스)'에 해당할 경우에는 면책 보상 제도에 가입하셨더라도 보상받으실 수 없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사고 등으로 인해 자기부담금이 발생한 경우, 그 자리(현장)에서 즉시 부담금을 지불하셔야 합니다.
탑승자 보상: 탑승자의 자동차 사고로 인한 부상(사망·후유장해 포함)에 대해서는 운전자의 과실 비율과 관계없이 손해액을 보상합니다. (한도액: 1인당 5,000만 엔 / 치료비를 포함한 손해액은 보험 약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합니다)
만일 사고·고장 등으로 인해 고객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사고 발생 시 그 자리(현장)에서 예상 부담금을 먼저 예치(지불)하셔야 합니다. (최종 정산은 추후 수리비 등이 확정된 후에 진행됩니다)
당사에서는 차량 대출 전에 충분한 청소와 세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시가키섬의 풍요로운 자연 환경 특성상, 간혹 차량 내부에 벌레(개미, 작은 곤충 등)가 유입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시 방충 및 구제 조치를 취하고 있으나, 특히 비가 내린 직후 등에는 완전히 차단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섬의 자연 환경적 특성을 너른 마음으로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상황에 따라 대차(대체 차량)를 준비해 드릴 수 있습니다. (단, 차량 재고 상황에 따름)
| 내용 | 고객 부담액 (세금 포함) | |
| 1 | 구토·악취·심한 오염 (물 젖음, 펜 낙서 등) | 33,000엔 (청소비) |
| 2 | 금연 차량에서의 흡연 (전자담배 포함) | 55,000엔 (청소비) |
| 3 | 타이어 손상(빵꾸·버스트) / 휠캡 분실 | 22,000엔 / 개당 |
| 4 | 차키 분실 및 파손 | 44,000엔 ~ 110,000엔 (제작비) |
| 5 | 차량 내부 장비 파손·분실 (네비게이션, 매트 등) | 3,300엔 ~ 22,000엔 / 개당 (품목별 변동) |
| 6 | 배터리 방전 (라이트 및 실내등 소등 미비 등) | 16,500엔 (출동비·교체비 포함) |
| 7 | 당사의 대여 약관 조항을 위반하여 사용한 경우 | 55,000엔 (위반 벌칙금) |
| 8 | 고장 나지 않은 차량의 단순 변심 교체 | 가솔린 대금 및 출동비 (실비 청구) |
조작 미숙 및 혼유(연료 오류)
조작 미숙으로 인한 차량 고장
가솔린/디젤 등 유종(연료 종류)을 잘못 주유하여 발생한 고장
부적절한 주행 및 사용
차도 이외의 지역(해변, 강가, 수풀, 임도 등)을 주행한 경우
승차 정원을 초과하여 주행한 경우
사전 등록된 운전자 외의 사람이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경우
중대한 법령 위반 및 과실
음주 운전, 무면허 운전
중대한 과실(과속, 신호 위반, 안전벨트 미착용 등)로 인한 사고
사고 후 부적절한 대응
경찰에 사고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사고 증명서를 발급받지 못한 경우)
렌터카 점포로 연락을 누락한 경우
렌터카 업체와 상의 없이 상대방과 임의로 합의(시단)한 경우
기타
기타 보험 약관의 면책 사항(보상 제외 항목)에 해당 유효한 사고
🚨 단독 사고(자손 사고)로 인해 차량이 폐차되는 경우, 위 항목들과는 별도로 자기부담금 100,000엔이 추가로 부과됩니다.
만일 사고가 발생한 경우, 반드시 아래의 순서대로 대응해 주셔야 보험 보상이 적용됩니다.
부상자 구호: 부상자가 있을 경우 즉시 구호 조치를 취해 주세요.
경찰에 연락 (110번): 일본 경찰에 즉시 신고하여 사고 증명서를 반드시 확보하셔야 합니다.
렌터카 점포로 연락: 현지 점포(090-3760-9077)로 상황을 알려주세요.
⚠️ 이용 전 필수 확인 및 주의사항
자기부담금 안내: 부담금이란 고객님이 직접 부담하셔야 하는 금액(세금 포함)입니다. 사고 및 트러블 발생 시 현장에서 즉시 지불하셔야 합니다.
NOC(휴차 보상비) 청구 기준: 일반 면책 보상 플랜에만 가입하신 경우, 사고 시 휴차 영업 손실 부담금(NOC)이 면제되지 않으므로 현장에서 지불하셔야 합니다. (NOC 풀 안심 보상 플랜 미가입자 대상)
보상 제외 규정: 도로교통법 위반, 대여 약관 위반, 사고 후 미신고(경찰/점포) 등 보험 적용 제외 사유에 해당할 경우 보상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