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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키나와 렌터카 보험 CDW·NOC 완벽 정리: 어떤 플랜을 골라야 할까?
오키나와 렌터카 기본 보험, CDW(면책보상제도), NOC(휴업보상금) 면제의 차이와 사고 시 부담 금액,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사고 발생 시 대처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기본 보험에 포함된 것
일본 렌터카 요금에는 대인·대물·차량·탑승자 보상이 포함된 기본 보험이 들어 있습니다. 다만 사고가 나면 일정 금액의 면책금(자기부담금)과 NOC(휴업보상금)는 운전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CDW(면책보상제도)란?
CDW에 가입하면 사고 시 본인이 내야 하는 면책금이 면제됩니다. 가입하지 않으면 일반적으로 대물 최대 5만엔, 차량 최대 5만엔 등 최대 10만엔 정도를 부담하게 됩니다 (업체와 차종에 따라 다름).
NOC(휴업보상금)란?
사고로 차량을 수리하는 동안 렌터카 회사가 영업하지 못하는 손실을 보상하는 금액입니다. 차량을 운전해서 반납할 수 있으면 약 2만엔, 운전이 불가능하면 약 5만엔이 청구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CDW에 가입해도 NOC는 별도이므로, NOC 면제 옵션을 따로 추가해야 합니다.
어떤 플랜을 선택할까?
- 일본 운전이 처음이거나 초보 운전자라면: CDW + NOC 면제 (가장 안심)
- 운전 경험이 많고 비용을 줄이고 싶다면: 최소 CDW는 가입 권장
- 추가 비용은 보통 하루 1,000~3,000엔대로, 사고 시 부담할 수 있는 최대 금액과 비교해 선택하세요.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 음주운전, 무면허 운전
- 계약서에 등록되지 않은 사람이 운전한 경우
- 사고 후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
- 렌터카 회사에 사고를 알리지 않은 경우
- 타이어·휠 단독 파손, 열쇠 분실 등 (업체별 규정 확인)
사고가 났을 때 순서
- 안전한 곳에 차를 세우고 비상등 켜기
- 다친 사람이 있으면 119 신고
- 사고 규모와 관계없이 경찰(110)에 신고
- 렌터카 회사에 바로 연락
- 현장과 차량 사진 남기기 — 상대방과 개인적으로 합의하지 마세요.
